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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6나506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와 사이에 C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4. 4. 19.부터 2015. 4.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7. 2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바닥에 누워 있던 F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G에서 H병원을 운영하였는데, F은 위 병원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14. 7. 31.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2014. 12. 20.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30. F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지 않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상 으로 이를 오진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 합계 12,647,06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오진 등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 구상권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사람이 그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의 청구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명목으로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우측대퇴부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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