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 L, M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합자회사 명진여객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29만원을 변상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D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