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 원심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항 범죄사실 원심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 한자루를 꺼내 칼날을 피고인이 잡고 칼 손잡이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피해자의 성행위 관련 불만에 대하여 화가 나 “차라리 이럴 거면 나(피고인)를 죽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성에 대한 집착을 만류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였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의 경우,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동영상은 2013. 1.경에 G 펜션의 방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원심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항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무죄부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의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