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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2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4월, 제3, 4죄: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원심이 이미 이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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