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 및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2019. 2.경 강제추행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업소 관리자와 2019. 2.경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H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18. 7.경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