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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단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4. 5.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장에서 ‘D(일명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5. 21:00경 경기 김포시 마성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랫부분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6. 02:00경 제2항 기재 기숙사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랫부분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서(감정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종 마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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