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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N(일명 ‘O’)

가.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평택시 E 205호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속칭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무상 교부받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22:00경 평택시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위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N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무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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