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경부터 사천시 E에서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청 군청의 전자 입찰계약 유지 보수 및 입찰 대행, 공사설계서 검토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천시 G에 있는 ‘ 사회복지법인 H’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 H은 2014. 1. 14. 경 경상 남도에서 시행하는 “I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J’ 건립 관련 국고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10. 23. 경 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보조금을 지급 받아 위 보조금 사업의 공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말경 사회복지법인 H의 사무국장 K(2014. 12. 31. 퇴직. 2016. 2. 28. 사망) 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수의 계약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사천시 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K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원활한 공 사진행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사천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2014. 11. 11. 경 ‘J 신축공사 계약 현황’ 을 사천 시청 L 소속 담당 공무원인 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K의 부탁대로 2014. 11. 12. 경 공개경쟁 입찰로 보조금사업의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허위의 ‘ 입찰 결과 ’를 담당공무원 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K으로 하여금 2014. 11. 14. 경 담당공무원 M에게 역시 공개경쟁 입찰로 보조금사업의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허위의 ‘ 입찰계약 현황’, 공사 착공계, 공사계약 체결서 등을 첨부한 사업 착공계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