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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1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H의 연구책임자로 일하면서 I 등 연구지원 기관으로부터 용역 받은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연구비 등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이후, ‘J’으로 명칭 변경, 이하 ‘I’이라 함) K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I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의 기획, 시행계획 수립, 개발시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입찰방해) 피고인 B은 2011. 7. 22.경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I개발실에서 ‘M’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위 연구과제 용역 발주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함에 있어, 경쟁 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데 사실상 낙찰이 유력한 피고인 A 주도의 ‘G대학교 H’이외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등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소위 ‘들러리’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그의 후배 N(O대학교 교수)를 통해 O대학교가 위 경쟁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 실제로 G대학교가 단독 입찰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28.경 위 I에서, 위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한 후, 직원 P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입찰공고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소속 연구원 Q로 하여금 G대학교 측의 제안서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O대학교 명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이를 I에 제출함으로써 O대학교도 경쟁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것처럼 꾸미고 2011. 10. 19.경 위 연구용역 과제 입찰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G대학교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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