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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물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4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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