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나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2012. 10.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5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