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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요치 2주로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표를 다 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제로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일부 수표를 회수하는 등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100,26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이 되지 않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4.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 하에 수차례에 걸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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