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당심에서 피해경찰관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약 4,0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을 빈 맥주병을 든 채 협박하고, 피해자 F의 주점에서 맥주 두 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주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운전석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7. 8. 8.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전과가 있고,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며,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