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사로에 있는 진달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청사로에 있는 진달래 네거리 앞 도로를 은뜰 삼거리 쪽에서 황실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약 89.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2014. 11. 14. 01:41경 두개골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G), 진단서(F),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