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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5. 19:14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목원대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9: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수정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라매 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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