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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14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34,372원 및 그 중 6,850,705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의 모(母)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 피고 A과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0. 4.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C은 2018. 12. 20.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금연체로 2018. 12. 18.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C의 보증금 지급 청구에 따라 2019. 5. 9. C에 보증금 6,850,705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C에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채권보전비용(가지급금)으로 183,667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8. 11. 27.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11. 28. 접수 제425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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