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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18가단5430
가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소재 대지에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4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었다( 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하고, 위 건축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나. 주식회사 E은 2017. 5. 17. 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였는데, 골조공사 중 2 층 벽체 설치 및 상부 철근 및 거푸집 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2017. 7. 경 철수하였다.

다.

F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을 당시 골조공사 중 거푸집 설치 등 목공 부분을 재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가설 자재를 공급 받아( 이하 ‘ 이 사건 가설 자재’ 라 한다) 이를 이용하여 거푸집 등을 설치하였다.

라.

주식회사 E은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 자재 임대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F는 주식회사 E이 공사를 중단한 후에도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를 계속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3 층 거푸집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2017. 8. 중순경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F가 철수한 후에도 이 사건 가설 자재는 이 사건 공사에 계속 사용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 11, 12, 14호 증, 을 제 1 내지 5, 7, 8, 10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 등 계약에 기한 청구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이 2017. 7.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되 피고의 사위 이자 대리 인인 C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C을 통하여 2018. 7. 25. 경 원고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가설 자재( 이하 ‘ 이 사건 가설 자재’ 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설치한 시점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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