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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통영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사실은 전배우자인 B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2. 8. 14.경 C맨션 403호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어깨 등의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남 고성군 중앙로 113에 있는 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장 D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 73, 102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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