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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7 2020고단18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또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소재 임야 299,698㎡(보전산지) 중 2,014㎡, C 소재 임야 6,211,940㎡(보전산지) 중 678㎡, 154㎡, 976㎡ 등 1,808㎡, D 소재 임야 334,762㎡(보전산지) 중 1,517㎡, 1392㎡ 등 2,909㎡, E 소재 임야 52,440㎡(보전산지) 중 227㎡ 등 합계 6,958㎡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절토ㆍ성토를 하고 그 곳에 식재된 나무를 훼손하여 산길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야도

1.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현황측량도

1.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 분석도, 경사도 산출근거, 구간별히스토그램

1. 불법지 입목조사서, 조사설명서, 입목조사서, 표준지재적조사, 표준지매목조사야장, 입목사진

1. 민원처리경위, I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경위, 계약심사 관련공문, 일위대가 등 원가내역서, 설계도면 등

1. 양평군, 숲길조성관련 1차, 2차 설계자 및 시공자, 예산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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