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34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년 금 제47호로 공탁한 873,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년 금 제47호로 공탁한 873,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