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9. 8.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가단2660호로 위 F을 상대로 하여 ‘F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이하 ’이 사건 사과나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법정지상권자이므로 F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10. 5. 26. ‘C가 2004년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이 사건 사과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F은 이 사건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6. 18. 확정되었다.
다.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가단1083호로 C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사과나무의 수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10. 11. 3. C가 이 사건 사과나무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1. 20.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G로 이 사건 사과나무 수거에 관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 4)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로 C를 상대로 하여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16. 7. 8. ‘C는 피고에게 114,191,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2016. 10.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