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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2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삼성요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보행하다가 갑자기 도로쪽으로 쓰러지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다마스밴 승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 회답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도로쪽으로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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