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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2 2015가합20341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어 4개의 원자력본부(고리, 영광, 월성, 울진)와 한강수력본부를 두고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사용하여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5. 3. 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년경 피고로 전적되어 근무하면서 2008. 1.경부터는 울진원자력본부 B발전소 C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본사 발전처는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각 사업소 부장급 이상 근무자들에게 회사 메일로 보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측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장 E에게 2010년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일일업무일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1. 6. 27. E에게 '염치없는 줄 알지만 제게 퍼터 하나 선물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연말에 보직이동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저희 소장님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이 같은 날 원고에게 '퍼터 지정해 주면 준비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는 2011. 6. 28. E에게 '무쯔미혼마 또는 마루망 50만 원 내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원고는 2011. 7.경 E으로부터 퍼터를 받아 이를 2011. 8.경 울진원자력본부 B발전소 소장 F에게 선물하였다. 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2. 7. 10. 피고에게 '원고는 직장상사에게 인사로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E에게 골프채(퍼터)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1. 7.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퍼터를 수수하였음'이라고 기재한 ‘직원 비위사실 통보’ 문서를 보냈다.

마. 울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은 2012. 7. 10.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보도 자료에는"B발전소 A 팀장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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