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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09961
위약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20. 1. 4. 13:1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중개사 E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원 조건으로 포털사이트에 매물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직 후인 13:19 경에는 “ 전세 보증금 3억 1천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덧붙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14:32 경 E에게 ‘ 매물을 잠시 거두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E은 이후 피고와는 전화 통화로, 원고와는 직접 대화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조건을 조율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16:18 경에 이르러 E에게 자신의 F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라.

그 직후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700만 원을 입금하자 E은 같은 날 16:24 경 피고에게 “ 사모님 매매 금 517,000,000원, 잔 금일 2020. 5. 15. 자로 계약금 일부 7백만 원 입금하였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는 답신을 보냈다.

마. 그로부터 약 한 시간 후인 같은 날 17:25 경 피고는 E에게 “ 죄송합니다.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700만 원은 돌려 드리려 하니 계좌번호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바. E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들은 원고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원 고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피고는 2020. 3. 25. 이 법원에 위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수령 일로부터 공탁 일까지의 법정 이자 77,7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20년 금제 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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