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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나645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외 1필지 지상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후불, 부가가치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인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E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4. E에게 ‘매장을 내놓을껀데 계약조건은 그대로 내놓아도 되는지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7. 15. E에게 ‘부평가게 비 올 때마다 비가 너무 새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네 조취해 보겠습니다’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7. 24. E에게 ‘가게에 물이 또 샜다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지난번 공사해 주신 분이 가서 보시기로 했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2. E에게 ‘권리금 받고 매장 놓아볼려고 해도 잘 안나가네요, 지금은 급하게 권리금 포기하고 내놓았습니다, 저번에 5월 달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못 보셨다고 하셔서 6월 달에 통화로 계약해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영업도 하지 않는데 3개월 동안 월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마지막 월세 납부하고 그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 월세 납부하고 계약 만료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2. E에게 차임 1,5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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