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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4나262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주장 피고가 철근 시공반장으로 전국의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건축현장에서 숙식을 하는 일이 잦아 집을 비웠고, 이 때문에 판결정본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완항소를 제기한 자(이 사건의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양산시 J, 106동 2207호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2013. 5. 31. 피고의 동거자녀인 K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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