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58,678원 및 그 중,
가. 37,539,312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나. 26,03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동차할부금융, 시설대여, 일반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에게 아래 각 대출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순번 대출일자 대출원금 상환방법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이율 최초 연체일 대출원금 잔액 1 2013. 11. 26. 11,100,000원 2013. 12. 20.부터 매월 20일 342,220원씩 연6.9% 2015. 4. 20. 7,353,310원 2 2014. 2. 4. 11,200,000원 2014. 2. 20.부터 매월 20일 345,310원씩 연6.9% 2015. 3. 20. 8,317,086원 3 2014. 3. 6. 11,300,000원 2014. 3. 20.부터 매월 20일 348,390원씩 연6.9% 2015. 4. 20. 8,347,762원 4 2014. 3. 13. 38,000,000원 2014. 4. 20.부터 매월 20일 1,171,590원씩 연6.9% 2015. 3. 20. 29,222,226원 5 2014. 3. 13. 9,000,000원 2014. 4. 20.부터 매월 20일 277,480원씩 연6.9% 2015. 10. 20. 5,474,305원 6 2014. 3. 17. 21,100,000원 2014. 4. 20.부터 매월 20일 650,540원씩 연6.9% 2015. 8. 20. 13,977,769원 7 2014. 4. 15. 13,000,000원 2014. 5. 20.부터 매월 20일 400,800원씩 연6.9% 2015. 4. 20. 10,338,494원 8 2014. 4. 15. 13,000,000원 2014. 5. 20.부터 매월 20일 400,800원씩 연6.9% 2015. 10. 20. 8,260,701원 9 2014. 4. 16. 16,200,000원 2014. 5. 20.부터 매월 20일 499,460원씩 연6.9% 2015. 8. 20. 11,167,025원 합계 102,458,678원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