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29,332원과 그 중 16,999,994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게, ①2012. 12. 28.경 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8%, 지연이자 연 9.8% 정하여 빌려주면서 2013. 4. 22.부터 2018. 3. 22.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정액을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한 사실, ②2013. 6. 28.경 추가로 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8%로 하고 2013. 10. 28.부터 2018. 9. 28.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정액을 분할하여 상환반기로 한 사실, 피고 B은 위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피고 A의 ‘후원자’로 서명날인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창업지업사업 약정서’ 제1조에는 “후원자는 대출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후원자가 되며 대출자와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원금 35,867,186원(2012. 12. 28.자 대출원금 16,999,994원 2013. 6. 28.자 대출원금 18,867,186원)과 2015. 2. 1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962,146원(788,658원 1,173,488원)을 합한 37,829,332원과 그 중 16,999,994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9.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18,867,19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인 피고 A은 2016. 5. 6.부터, 피고 B은 2015. 1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