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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1067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620,600원 및 그 중 6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0. 1. 원고가 2008년경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던 800,000,000원 및 그 이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0. 10. 1.부터 2015. 6. 30.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매월 말일 금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000,00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매월 말일 금 2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60,000,000원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말일 금 3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800,000,000원에 대한 2010. 10. 1.부터 2015. 6. 30.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되, 위 이자의 2분의 1은 2015. 6. 30.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은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시기를 1회라도 해태할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갑”에게 위 금 800,000,000원으로부터 “을”이 “갑”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위 1.의 마.

항 기재에도 불구하고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일시 지급액 비고 2011. 1. 31. 10,000,000원 2011. 2. 28. 10,000,000원 2011. 3. 31.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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