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6875
계약금등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원고 A에게 27,210,000원, 원고 B에게 34,830,000원, 원고 C에게 31,43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 원고 A에게 27,210,000원, 원고 B에게 34,830,000원, 원고 C에게 31,430,000원, 원고 D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