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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22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원, 원고 B에게 4,840,000원, 원고 C에게 880,000원, 원고 D에게 4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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