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09 2019가단516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3,419,355원, 원고 D에게 20,0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