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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6875
계약금등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원고 A에게 27,210,000원, 원고 B에게 34,830,000원, 원고 C에게 31,43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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