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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9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2. 18.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위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D은 김포시청으로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알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종전보다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도로지정동의서 등에 D의 인감이 날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사정을 사전에 모두 설명하였고, D으로부터 이에 관한 허락을 받아 도로지정동의서, 대지사용승낙서, 토지분할신청서 및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김포시 E 잡종지 142㎡(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김포시 F 전 126㎡(이하 ‘F 토지’라 하고, E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부동산의 사용목적(제4조)을 'LPG충전소 부지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충전소 인허가 요건에 적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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