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7. 18. 18:2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C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와 D가 운전하던 피고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미부분을 추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좌측 옆부분이 일부 손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피고차량의 손상부분은 우측 앞바퀴 범퍼부분이고,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의 우측에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11,962,5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