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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8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D 차량(앞으로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자고 피고는 E 차량(앞으로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자다.

2015. 8. 25. 17:00경 천안 신방동 남부대로 고가 아산방면 도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F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 달리고 있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가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제3, 제4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G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거기서 원고차량의 과실이 90%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져 2016. 8. 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결정에 따라 2016. 9. 27.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구상금 합계 45,526,023원을 지급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원고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라고 보고 F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472호). 그런데, 2017. 8. 11. 이 사건 사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되지 않아 2017.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구상금 지급 후 원고차량 운전자인 F에 대한 무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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