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1, 2, 5, 9호증의 각 기재, 갑3, 4, 9호증, 갑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이 2015. 6. 15. 12:05경 부산 기장군 E 주차장 내 도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주차장 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차량 우측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0,723,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차량은 교차로를 진행할 때 서행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과속으로 진행하였으며, ② 주차장 내의 가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던 피고차량이 주도로의 차량진행상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차량 진행도로와 원고차량 주행도로는 폭이 비슷한바, 폭이 동일한 도로의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할 경우에는 교차로의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에도 원고차량이 빠르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을 70%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 갑7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