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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7 2020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장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60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19:55 경 원주시 G 소재 H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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