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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1991. 6.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2014고합122』 피고인은 2011. 8. 2. 09:00경 수원시 영통구 C D병원 지하1층에 있는 지역임상시험센터 소회의실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E의 가방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및 롯데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10 범죄일람표 10은 2014. 8. 22.과 2014. 10. 21.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추가기소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91,316,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14고합320』 1) 피고인은 2012. 11. 6. 10:40경부터 10:50경 사이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산후조리원 808호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을 뒤져 15,000원 상당 현금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이 든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와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같은 날 G 산후조리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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