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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1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여자 탈의실 안에서 안마 의자에 앉은 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서 각각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과 피해자 E(가명, 여, 49세)의 전신 뒷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D의 나체 전신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관련사진, 각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에서 나체의 고객 2명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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