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19. 10. 18.경부터 2020. 2. 8.경까지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4:55경 서울 종로구 C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자신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촬영사진
1. 숙박예약 알림 문자
1. 피고인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탄원서 중 첨부서류(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