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 18:26 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19:23 경 위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 불법촬영 물 자료 선별),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