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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8: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몸을 숙인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죄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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