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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8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10:30 경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학림 유치원에서 위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36 세, 남) 이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서 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원주시에 있는 청 솔 7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D 앞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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