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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1. 07:1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일로 15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 11:00 경 안산시 단원 구 범지 기로 141번 길 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경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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