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뒤편 포장마차에서 D와 피해자 E( 여, 22세 )를 알게 되었고, D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에게 ‘ 피고인이 이상하니 만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7. 11. 13. 15:0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디지고 싶나.
개 같은 년 아. 잡으러 가서 껍데기 벗겨 죽 여뿌기 전에. 니 위치 밝혀 라. 오늘 죽는다
니는. 니 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되지. 느그 집구석으로 밤에 찾아가기 전에. 애 미 애비 다 디진다.
사람 봐 가며 들이대라. 니 번호 따서 집으로 간다.
가는지 안 가는지 봐라. 느그 식구 다 죽여 버릴 라니 까. 사람 잘못 건드렸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