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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1557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법무법인 B은 2,006,079원과 그 중 1,174,5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42,7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고,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법인 소속 사무직원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3. 10. 2. 피고 법인의 의뢰인이 피고 법인에게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금융을 제공하고 피고 법인이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1 약정서’, 그 내용이 되는 약정을 ‘이 사건 1 약정’)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 말미 “을”란에는 피고 법인의 고무명판이 찍혀 있고, 그 옆에 피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 “을”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5. 7. 7. 이 사건 1 약정서와 같은 취지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2 약정서’, 그 내용이 되는 약정을 ‘이 사건 2 약정’)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 말미 “을”란에는 피고 법인 명의의 피고 법인 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 “을”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약정에 따라 아래 표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대출거래를 실행하였고, 이 사건 2 약정에 따라 순번 30, 31번 기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7. 9. 1. 기준 각 대출의 잔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대출 이율은 연 34.9%이다.

순번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여금 잔존대여금 지연손해금 1 D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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