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482,404원 및 이중 41,579,643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융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A은 서울 서초구 C에서 “법률사무소 D”(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이라는 사업장을 두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제휴업체 거래 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4. 11. 5.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제휴업체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사건 등의 의뢰인에게 그 비용을 대출해 주고, 피고 A이 의뢰인의 대출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다.
다. 원고의 대출 실행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2015. 12. 10.까지 피고 B이 처리한 회생신청, 파산신청 의뢰인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 A(법률사무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2)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변제방식은 대출원리금을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매월 분할상환하는 것이고,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대출받은 의뢰인들 중 44명이 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6. 3. 15. 기준으로 미상환액은 별지 미상환내역 기재와 같이 분할상환금 41,579,643원과 지연손해금 7,902,76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