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4: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집회중인 마늘양파농가단체를 향해 ‘개새끼들아, 농민들을 호도하는 쓸데없는 집회를 왜 하냐’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는 등 허가된 집회를 방해하였고, 이에 제21경찰기동대 3제대 소속 순경 C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지금 허가된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자 경찰관이 개인의 말할 권리를 방해한다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 및 시위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