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7.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8. 11. 11. C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3억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2007. 9. 17.자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0. 12.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① 변제기는 2008. 12. 30. ② 이율은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7. 10. 12.자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3. 20. 피고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8. 11. 11.경 피고 C으로부터 위 5억 원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 기간 2008. 12. 30., 연체시 이율을 월 2.5%를 기준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2008. 3. 20.자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1. 11. 피고 C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대 73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11층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701호 내지 708호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제1심 공동 피고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계명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매도인으로서 각 ‘분양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 된 각 공급계약서, ② 계명종합건설이 영수인으로서 ’각 분양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2008. 11. 11.자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전유부분 분양대금(원) 입금표 전유부분 분양대금(원) 입금표 701호 71,500,000 71,500,000 705호 77,000,000 77,000,000 702호 71,500,000 71,500,000 706호 77,000,000 77,000,000 703호 77,000,000 77,000,000 707호 143,000,000 143,000,000 704호 77,000,000 77,000,000 708호 132,000,000 132,000,000
마.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I은 ① 이 사건 대지에...